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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9조

제19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정, 조사ㆍ연구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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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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