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상담위원의 위촉
제24조
제24조(전문상담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민원업무에 관한 국민의 상담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ㆍ세무사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전문상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전문상담위원의 위촉)
전문상담위원의 위촉
제24조(전문상담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민원업무에 관한 국민의 상담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ㆍ세무사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전문상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전문상담위원의 위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