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기구
제23조
제23조(자문기구) ① 법 제24조에 따른 자문기구의 자문위원은 복지, 산업, 건축, 도시, 도로, 군사, 경찰, 노동, 환경, 민ㆍ형사 등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24조에 따라 자문기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정책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고충민원의 처리와 제도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부패방지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