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격후보자명부의 작성
제2조의2
제2조의2(승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격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별지 서식에 따라 직렬 및 직무등급별로 작성한다. ②명부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이하 "총평정점"이라 한다)가 높은 자의 순서로 작성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 승격점수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 승격점수 3. 제5조에 따른 외국어평정 승격점수 4. 제5조의2에 따른 가점평정 승격점수 ③명부는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