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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5조의2(가점평정 승격점수)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5조의2(가점평정 승격점수)

가점평정 승격점수

제5조의2

제5조의2(가점평정 승격점수) ① 가점평정 승격점수는 승격후보자가 재직 중인 직무등급에서의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 2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가점을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점평정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선발 또는 선정된 우수공무원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점 외에 가점 2점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관으로서 연속하여 4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가점 외에 가점 1점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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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5조의2(가점평정 승격점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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