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부상 순위의 공개
제9조
제9조(명부상 순위의 공개)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명부상의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명부상 순위의 공개
제9조(명부상 순위의 공개)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명부상의 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인용 형식「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9조(명부상 순위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