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격시기
제14조
제14조(승격시기) 승격은 매년 2월 및 8월을 기준으로 실시하되,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승격인원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와 달리 실시할 수 있다.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14조(승격시기)
승격시기
제14조(승격시기) 승격은 매년 2월 및 8월을 기준으로 실시하되,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승격인원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와 달리 실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14조(승격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