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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8조(명부의 효력)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8조(명부의 효력)

명부의 효력

제8조

제8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작성기준일의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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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8조(명부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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