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부의 효력
제8조
제8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작성기준일의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명부의 효력
제8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작성기준일의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인용 형식「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8조(명부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