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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4조(경력평정 승격점수)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4조(경력평정 승격점수)

경력평정 승격점수

제4조

제4조(경력평정 승격점수) ①경력평정 승격점수는 승격후보자가 재직 중인 직무등급에서의 재직경력(「외무공무원임용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경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매 3월마다 1점을 부여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45일 이상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3월로 계산하여 1점을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력평정 승격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1. 직무등급 5등급: 42점 2. 직무등급 4등급: 42점 3. 직무등급 3등급: 32점 ③경력평정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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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4조(경력평정 승격점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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