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부상 동점자의 순위
제6조
제6조(명부상 동점자의 순위) ① 승격후보자 중 명부상의 총평정점이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인사평정 승격점수가 우수한 사람 2. 해당 직무등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3. 외국어평정 승격점수가 우수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르더라도 선순위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정하는 선순위자 결정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6조(명부상 동점자의 순위)
명부상 동점자의 순위
제6조(명부상 동점자의 순위) ① 승격후보자 중 명부상의 총평정점이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인사평정 승격점수가 우수한 사람 2. 해당 직무등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3. 외국어평정 승격점수가 우수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르더라도 선순위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정하는 선순위자 결정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인용 형식「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6조(명부상 동점자의 순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