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신설에 관한 계획서의 제출
제2조
제2조(부담금 신설에 관한 계획서의 제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부담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목적과 그 필요성 2. 부과 및 징수 주체 3. 부과요건 4. 산정기준 5. 산정방법 6. 부과요율 7. 예상 징수액 8. 징수액의 사용 목적 9. 근거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여부와 조문의 내용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서의 내용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