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운용평가단의 구성
제5조
제5조(부담금운용평가단의 구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으로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수시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및 조세ㆍ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재정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평가단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단의 부담금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또는 자문, 부담금 운용 실태조사 및 평가업무 등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