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
제7조
제7조(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 ① 법 제10조에 따라 부담금의 신설ㆍ폐지 및 제도개선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ㆍ팩스ㆍ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제출인의 성명 및 주소(의견제출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명칭 및 주소) 2. 부담금의 명칭 3.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주체와 그 부과 내용 4.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이유와 그 내용 5. 그 밖에 부담금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