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제3조
제3조(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운용보고서 및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담금의 신설 및 폐지 현황 2.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주체, 설치 목적, 부과요건 등 3.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징수한 부담금의 사용 명세 등 4. 그 밖에 부담금 운용과 관련된 사항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부담금운용보고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따라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