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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부담금운용의 평가를 위한 자료 요구)

부담금운용의 평가를 위한 자료 요구

제4조

제4조(부담금운용의 평가를 위한 자료 요구)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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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부담금운용의 평가를 위한 자료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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