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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금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제31조

제31조(금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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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금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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