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재원
제32조
제3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물이용부담금 및 가산금 2.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그 밖의 재산 3. 차입금 4.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및 토지등의 매도금액 5. 기금운용수익금
기금의 재원
제3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물이용부담금 및 가산금 2.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그 밖의 재산 3. 차입금 4.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및 토지등의 매도금액 5. 기금운용수익금
인용 형식「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기금의 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