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의무 등
제29조
제29조(비밀유지의무 등) ①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조사 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위원, 조사담당자 등은 심의 또는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감사원은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가 인적사항 등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공개되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감사원은 신고로 인하여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전직 등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