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3절 감사원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제15조 · 1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감사실시결정 등

제15조

제15조(감사실시결정 등) ① 법 제72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의 경우에도 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처리절차는 제2장 제2절에 의한다. ③감사원장은 감사원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의 조사처리 부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