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제3조(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①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감사원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국민감사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감사원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법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감사원장이 위촉하는 4인을 위원으로 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공인된 대학 등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언론사의 취재ㆍ보도 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의 대표자
5. 기타 감사청구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감사원장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감사청구가 제11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감사청구가 감사원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 감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감사청구가 법 제72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4.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여부의 결정
5.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감사원장 또는 위원장이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는 감사청구에 대한 심의ㆍ의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감사청구가 제11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의결 할 수 있다.
③ 서면의결 실시 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의결도 이와 같다.
⑤ 삭제
의결의 공개 등
제5조의2(의결의 공개 등)
① 위원회의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공개사항과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에서 비공개하도록 의결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위원의 제척
제6조(위원의 제척)
①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 또는 친족ㆍ호주 및 가족의 관계에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자기가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3.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위원회 간사
제7조(위원회 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원 국민제안감사1국장이 담당한다.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제8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ㆍ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ㆍ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청구사항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등을 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ㆍ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감사원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청구의 방법
제10조(감사청구의 방법)
① 감사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 대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국민감사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에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등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 연명부’(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은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감사청구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13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각하 등
제11조(각하 등)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를 각하한다.
1.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10조제3항에 정한 기한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이미 법 제72조에 의한 감사청구가 있는 경우
3. 청구인 또는 감사청구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7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5. 감사원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 감사대상 범위에 속하지 않은 경우
②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는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전까지 감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기각
제12조(기각) 감사청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를 기각한다.
1. 법 제7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감사청구서에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청구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려 및 통보 등
제13조(반려 및 통보 등)
①위원회는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청구 대상기관 등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요된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서 접수일부터 30일을 경과하여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 대표자에게 처리기간 종료일까지 그 사유 등을 문서(별지 제6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감사청구사항 또는 감사대상기관이 다수인 경우
2. 감사청구내용이 복잡하거나 그 처리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3. 유사 감사청구를 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
4. 그 밖에 기한을 경과하여 처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③감사원은 감사청구사항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일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반려한다.
④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결정’(별지 제3호 서식)에 참석한 위원들이 서명을 하여야 한다.
⑤감사원은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10일 안에 그 사실을 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회의록의 관리
제13조의2(회의록의 관리)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이 기재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회의록’(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한 뒤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제14조(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①감사원은 위원회가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안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0일 안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감사원은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에 60일 이상이 소요되거나 감사결과 「감사원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처분요구 등이 필요한 경우 법 제75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감사실시결정 등
제15조(감사실시결정 등)
① 법 제72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의 경우에도 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처리절차는 제2장 제2절에 의한다.
③감사원장은 감사원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의 조사처리 부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