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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각하 등)

각하 등

제11조

제11조(각하 등)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를 각하한다. 1.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10조제3항에 정한 기한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이미 법 제72조에 의한 감사청구가 있는 경우 3. 청구인 또는 감사청구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7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5. 감사원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 감사대상 범위에 속하지 않은 경우 ②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는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전까지 감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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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각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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