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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2절 국민감사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제10조–제14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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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청구의 방법

제10조

제10조(감사청구의 방법) ① 감사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 대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국민감사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에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등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 연명부’(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은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감사청구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13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각하 등

제11조

제11조(각하 등)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를 각하한다. 1.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10조제3항에 정한 기한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이미 법 제72조에 의한 감사청구가 있는 경우 3. 청구인 또는 감사청구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7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5. 감사원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 감사대상 범위에 속하지 않은 경우 ②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는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전까지 감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기각

제12조

제12조(기각) 감사청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를 기각한다. 1. 법 제7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감사청구서에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청구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려 및 통보 등

제13조

제13조(반려 및 통보 등) ①위원회는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청구 대상기관 등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요된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서 접수일부터 30일을 경과하여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 대표자에게 처리기간 종료일까지 그 사유 등을 문서(별지 제6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감사청구사항 또는 감사대상기관이 다수인 경우 2. 감사청구내용이 복잡하거나 그 처리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3. 유사 감사청구를 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 4. 그 밖에 기한을 경과하여 처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③감사원은 감사청구사항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일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반려한다. ④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결정’(별지 제3호 서식)에 참석한 위원들이 서명을 하여야 한다. ⑤감사원은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10일 안에 그 사실을 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회의록의 관리

제13조의2

제13조의2(회의록의 관리)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이 기재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회의록’(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한 뒤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제14조

제14조(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①감사원은 위원회가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안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0일 안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감사원은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에 60일 이상이 소요되거나 감사결과 「감사원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처분요구 등이 필요한 경우 법 제75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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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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