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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13조의2(회의록의 관리)

회의록의 관리

제13조의2

제13조의2(회의록의 관리)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이 기재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회의록’(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한 뒤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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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민감사청구방법 및 처리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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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13조의2(회의록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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