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제3조(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①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감사원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국민감사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감사원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법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감사원장이 위촉하는 4인을 위원으로 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공인된 대학 등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언론사의 취재ㆍ보도 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의 대표자
5. 기타 감사청구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감사원장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감사청구가 제11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감사청구가 감사원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 감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감사청구가 법 제72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4.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여부의 결정
5.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감사원장 또는 위원장이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는 감사청구에 대한 심의ㆍ의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감사청구가 제11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의결 할 수 있다.
③ 서면의결 실시 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의결도 이와 같다.
⑤ 삭제
의결의 공개 등
제5조의2(의결의 공개 등)
① 위원회의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공개사항과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에서 비공개하도록 의결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위원의 제척
제6조(위원의 제척)
①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 또는 친족ㆍ호주 및 가족의 관계에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자기가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3.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위원회 간사
제7조(위원회 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원 국민제안감사1국장이 담당한다.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제8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ㆍ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ㆍ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청구사항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등을 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ㆍ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감사원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