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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

제4조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감사청구가 제11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감사청구가 감사원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 감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감사청구가 법 제72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4.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여부의 결정 5.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감사원장 또는 위원장이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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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4조(위원회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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