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운영제5조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는 감사청구에 대한 심의ㆍ의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감사청구가 제11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의결 할 수 있다. ③ 서면의결 실시 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의결도 이와 같다. 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