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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5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

제5조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는 감사청구에 대한 심의ㆍ의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감사청구가 제11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의결 할 수 있다. ③ 서면의결 실시 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의결도 이와 같다. 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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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5조(위원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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