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의 공개 등
제5조의2
제5조의2(의결의 공개 등) ① 위원회의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공개사항과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에서 비공개하도록 의결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의결의 공개 등
제5조의2(의결의 공개 등) ① 위원회의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공개사항과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에서 비공개하도록 의결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5조의2(의결의 공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