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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6조(위원의 제척)

위원의 제척

제6조

제6조(위원의 제척) ①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 또는 친족ㆍ호주 및 가족의 관계에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자기가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3.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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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6조(위원의 제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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