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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12조(기각)

기각

제12조

제12조(기각) 감사청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를 기각한다. 1. 법 제7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감사청구서에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청구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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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12조(기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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