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제12조
제12조(기각) 감사청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를 기각한다. 1. 법 제7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감사청구서에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청구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각
제12조(기각) 감사청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를 기각한다. 1. 법 제7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감사청구서에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청구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용 형식「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12조(기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