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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15조(감사실시결정 등)

감사실시결정 등

제15조

제15조(감사실시결정 등) ① 법 제72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의 경우에도 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처리절차는 제2장 제2절에 의한다. ③감사원장은 감사원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의 조사처리 부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감사원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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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15조(감사실시결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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