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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16조(신고의 방법)

신고의 방법

제16조

제16조(신고의 방법)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이 있고 인적사항, 신고의 대상, 신고의 취지 및 이유 등이 기재된 ‘부패행위 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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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감사원에 신고한 사항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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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16조(신고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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