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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17조(대표자의 선정)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17조(대표자의 선정)

대표자의 선정

제17조

제17조(대표자의 선정) ①감사원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그 중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신고자로부터 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감사원에 신고한 사항 →

제1절 감사원에 신고한 사항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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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17조(대표자의 선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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