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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19조(신고의 보완)

신고의 보완

제19조

제19조(신고의 보완) 감사원은 신고서가 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 확인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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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감사원에 신고한 사항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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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19조(신고의 보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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