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 보완
제19조
제19조(신고의 보완) 감사원은 신고서가 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 확인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고의 보완
제19조(신고의 보완) 감사원은 신고서가 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 확인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19조(신고의 보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