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20조(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0조

제20조(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감사원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법 제59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신고사항이 감사원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3. 신고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에 속하지 않은 경우 ②감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감사원에 신고한 사항 →

제1절 감사원에 신고한 사항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20조(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