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감사원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법 제59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신고사항이 감사원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3. 신고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에 속하지 않은 경우
②감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