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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22조(신고자의 비밀보호)

신고자의 비밀보호

제22조

제22조(신고자의 비밀보호) ①감사원은 신고자가 조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감사원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감사원에 신고한 사항 →

제1절 감사원에 신고한 사항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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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22조(신고자의 비밀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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