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의 처리
제23조
제23조(조사결과의 처리) ①감사원은 신고사항을 조사한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는 때에는 감사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에 처분요구 등을 하여야 한다. ②감사원은 조사결과 범죄혐의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여야 한다.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23조(조사결과의 처리)
조사결과의 처리
제23조(조사결과의 처리) ①감사원은 신고사항을 조사한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는 때에는 감사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에 처분요구 등을 하여야 한다. ②감사원은 조사결과 범죄혐의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23조(조사결과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