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의 통보 등
제24조
제24조(조사결과의 통보 등) ①감사원은 신고에 대한 조사가 종료된 경우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감사원은 신고사항의 처리로 인하여 신고자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또는 보상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와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결과의 통보 등
제24조(조사결과의 통보 등) ①감사원은 신고에 대한 조사가 종료된 경우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감사원은 신고사항의 처리로 인하여 신고자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또는 보상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와 신고자 또는 신고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24조(조사결과의 통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