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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25조(조사 등)

조사 등

제25조

제25조(조사 등) ①감사원은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는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감사원은 이첩된 신고사항이 「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감사원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반송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신고 사항 →

제2절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신고 사항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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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25조(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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