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지원
제33조
제33조(의료지원) 국가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한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료지원)
의료지원
제33조(의료지원) 국가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한다.
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료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