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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의학적 재활 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의학적 재활 등)

의학적 재활 등

제37조

제37조(의학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신체기능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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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의학적 재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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