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학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신체기능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