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재활 등
제37조의2
제37조의2(심리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리적 재활 등
제37조의2(심리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심리적 재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