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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4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84조의2

제84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희생 및 공헌도,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5ㆍ18민주유공자 2. 5ㆍ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3.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부모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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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4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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