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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4조의3(보훈재가복지서비스)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84조의3

제84조의3(보훈재가복지서비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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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4조의3(보훈재가복지서비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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