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궁 등의 이용 지원
제88조
제88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제88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