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ㆍ추모사업의 추진
제90조
제90조(기념ㆍ추모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기념ㆍ추모사업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제1항에 따른 기념ㆍ추모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기념ㆍ추모사업의 추진
제90조(기념ㆍ추모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기념ㆍ추모사업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제1항에 따른 기념ㆍ추모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0조(기념ㆍ추모사업의 추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