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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1조(시설물 설치 등의 특례)

시설물 설치 등의 특례

제91조

제91조(시설물 설치 등의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구역 내 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립5ㆍ18민주묘지 경내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박물관ㆍ전시관 등의 교양시설을 설치ㆍ건립할 수 있다. ②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의 설치ㆍ건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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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1조(시설물 설치 등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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