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양수산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양수산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