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의 설치ㆍ육성 등
제30조
제30조(연구기관의 설치ㆍ육성 등) ①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과학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치ㆍ육성할 수 있다. ②정부는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에 유기적인 공동연구체제를 구축ㆍ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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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의 설치ㆍ육성 등
제30조(연구기관의 설치ㆍ육성 등) ①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과학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치ㆍ육성할 수 있다. ②정부는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에 유기적인 공동연구체제를 구축ㆍ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31조(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정부는 해양(국제해양법 분야를 포함한다),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수ㆍ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수ㆍ교육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원의 증원 및 교육과정의 신설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에 정착하여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하려고 하는 후계수산인과 수산전문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수산인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해양개발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
제32조(해양개발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처리의 고도화 및 정보유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삭제
제33조의2 삭제
해양문화의 창달 등
제34조(해양문화의 창달 등) ①정부는 해양에 관한 진취적인 사상을 높이고 해양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해양개발등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재정 등의 지원
제35조(재정 등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ㆍ금융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통계의 작성ㆍ관리
제36조(통계의 작성ㆍ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발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해양수산 관련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의 장, 해양수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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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