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개발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
제32조
제32조(해양개발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처리의 고도화 및 정보유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2조(해양개발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
해양개발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
제32조(해양개발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처리의 고도화 및 정보유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2조(해양개발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