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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장 해양수산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6조–제11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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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제6조

제6조(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개발ㆍ이용 및 해양수산업의 육성(이하 "해양개발등"이라 한다)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마다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며,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부의 기본구상 및 추진목표 2. 해양의 관리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ㆍ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4. 해양수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해양수산의 발전기반 및 환경보전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도서(島嶼,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에 따라 개발대상도서로 지정된 도서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된 도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8. 해양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양개발등의 종합적ㆍ계획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③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부문별 계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정부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⑥정부는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및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제6조의2

제6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해양수산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다만, 군사와 에너지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제7조

제7조(해양수산발전위원회) 기본계획, 해양개발등 및 해양환경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해양ㆍ해양수산자원ㆍ해양수산업 또는 해양환경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③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④위촉위원의 수는 5인 이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의 직무

제9조

제9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해양개발등에 관한 국가 목표의 설정과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해양개발등에 관한 중요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해양수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해양환경에 관한 중요정책 및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 6. 해양안전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7.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과학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8. 도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9.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0. 어촌ㆍ어항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1.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10조

제10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는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실무위원회

제11조

제11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안건의 심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해양수산발전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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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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